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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어느덧 4월의 마지막날이 다가왔네요! 행복한 한 달이였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목해야 할 것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인데요!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비록 근로를 하고 있지만 비교적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 확대 시행되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범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글은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을 반영한 최신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을 3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구원 산정 기준

단독 가구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여기서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같이 살지 않는 가구를 뜻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반대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가구를 뜻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배우자가 있을 때는 신청인 또는 총 급여액(배우자와 합친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 및 배우자 각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2. 총소득 조건

가구 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총 소득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형평성을 생각한 것이죠. 또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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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요건

2022년까지만 해도 재산 요건 기준이 2억 원 미만이었지만, 2023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은 재산요건이 완화되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에 해당되실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은 절반으로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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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2022년 근로장려금 기준임을 알려드리며 이번연도는 10% 금액이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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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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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한 달간, 그리고 9월 중 지급이라고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하지만 5월 한 달의 기한이 지났더라도 여전히 신청은 가능합니다! 5월부터 11월 30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죠. 다만 만약 기한을 넘겨서 신청한다면, 산정 장려금의 90%를 다음 해(2024년) 1월에 지급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 한 달안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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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신문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그리고 신청기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5월도 좋은 한달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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