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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4월의 마지막날이 다가왔네요! 행복한 한 달이였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목해야 할 것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인데요!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비록 근로를 하고 있지만 비교적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 확대 시행되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범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글은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을 반영한 최신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을 3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구원 산정 기준
▶단독 가구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여기서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같이 살지 않는 가구를 뜻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반대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가구를 뜻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배우자가 있을 때는 신청인 또는 총 급여액(배우자와 합친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 및 배우자 각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2. 총소득 조건
가구 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총 소득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형평성을 생각한 것이죠. 또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3. 재산요건
2022년까지만 해도 재산 요건 기준이 2억 원 미만이었지만, 2023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은 재산요건이 완화되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에 해당되실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은 절반으로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2022년 근로장려금 기준임을 알려드리며 이번연도는 10% 금액이 상향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한 달간, 그리고 9월 중 지급이라고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하지만 5월 한 달의 기한이 지났더라도 여전히 신청은 가능합니다! 5월부터 11월 30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죠. 다만 만약 기한을 넘겨서 신청한다면, 산정 장려금의 90%를 다음 해(2024년) 1월에 지급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 한 달안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그리고 신청기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5월도 좋은 한달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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