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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 1일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봄과 여름 사이 따스한 5이 곧 다가오는데요. 5월 1일은 모든 근로자 분들께서 한 번씩 주의를 기울였을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그 지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기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합쳐 연대의식을 다지는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은 빨간색 휴무일일까요? 근무의 형태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쉴 수 있는 날인지 아니면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누구는 쉬고, 누구는 출근해야 하는 날일지, 헷갈리는 내용을 완벽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법정 공휴일법정 휴일의 차이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때 휴일의 종류는 크게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으로 나뉘는데,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철저히 보장받는 휴일로 근로자의 날이 바로 이때로 해당됩니다! 또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쉬는 날, 즉 빨간 날은 법정공휴일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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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쉴 수 있는 것인가??

 

근로자의 날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은 어엿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이니 우리 모두가 쉴 수 있는 것일까요?근로자의 날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바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 와닿지 않으시죠? 만약 제가 근로자라면 소속된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 등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를 하더라도 하루치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특별한 의미를 담은 이 하루를 기념하기 위해 유급휴일로 정부에서 정한 것이니, 다른 날로 대체 불가한 날이며, 만약 본인의 직장에서 근무를 요청하였다면, 이에 따른 수당 또한 문제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임금을 못 받을 것이 전혀 두려울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근로자의 날
출처: 대한민국 정부

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1. 만약 노동절에 근무하지 않았으면 유급휴일이었기 때문에 월급은 차감 없이 그대로 받으면 된다.

2. 노동절에 일을 했다면 1) 150% 임금을 추가로 받는다 2) 5인 미만의 사업장은 100% 임금을 추가로 받는다

 

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타내자면, 일반적인 기업들은 기업의 재량에 따라 근무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으며, 근무를 하게 된다 해도 기업은 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언급했다시피 ‘일반적인 기업’에만 해당되는데요.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쉽게도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도 나라를 위해 일해 주시는 공무원 분들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매년 있는 유급휴일이라고 할지라도 신경 쓰지 않으면 헷갈리는 법입니다! 보통 달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진 않으니까요.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인지에 대해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닌 거예요!)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여전히 나쁜 오늘날에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ㅎㅎ 다 같이 파이팅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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