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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6월 점차 여름휴가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제대로 여름휴가를 즐기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거리두기 해제 등 코로나 방역 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이번 여름휴가를 기대하고 계신 학생 및 직장인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름휴가 연차포함 하여 가는걸까요? 아님 연차랑 별도로 회사에서 주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여름휴가는 회사마다 방침이 달라 case by case (케바케)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를 중점으로 글 써보겠습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의무사항?
일반적으로 기업과 같은 사업장에서 여름휴가라는 명목으로 7~8월에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휴가는 학생 때의 여름방학과 같이 의무적이라는 믿음으로요. 하지만 사실 이는 각 회사들의 복지개념으로서 근로자의 더 효율적인 근무를 위해 부여되는 속성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에는 여름휴가라는 명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여름휴가 자체가 근로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휴가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는 개인에게 부여된 연차 유급 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분들 눈물 광광)
여름휴가 연차포함 해야하는 것은 알았어요 그럼 연차 유급 휴가가 뭔가요?
먼저 유급휴가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의 임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유급휴가 일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대요.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는,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는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가진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의거하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월차형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시에는 당연히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져야만 하고,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사용한 기간에도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특수한 경우에만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속일수에 따라 연차 사용 일수가 달라지기도 하는대요! 밑에 표를 첨부해 뒀으니 참고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한 연간 15일의 휴가는 반드시 다 쓰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휴식 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업무와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름(하계) 휴가라는 이름의 복지 혜택이 회사의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여름 휴가라는 정확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없으며, 근로자는 언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이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체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다 못쓰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돈으로 보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실제 업계에선, 회사 입장에선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주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최대한 유급휴가를 보내려고 한답니다.
법으로 명시된 여름휴가는 없더라도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연차에서 차감하여 "여름휴가"를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여름휴가 만끽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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